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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달빛마을 22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건너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화단 위로 타고 올라가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고양시 덕양구청 소유인 소나무 두 그루를 재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무 한 그루가 반대차로로 꺾여 쓰러지면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덮쳐 급정거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무 복구비용 등으로 수리비 7,666,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18,17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가로수 손괴부담금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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