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 경상남도 도의원 홈페이지(E, 이하 ‘이 사건 도의원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2)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제2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의원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에 첨부된 게시물[증거기록 제9 내지 12쪽(이하 ‘이 사건 제1게시글’이라 한다
), 증거기록 제13 내지 14쪽(이하 ‘이 사건 제2게시글’이라 한다
)]은 피해자의 딸 F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인데, F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2게시글은 이 사건 도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534, 535번으로 게시되어 있던 것을 자신이 직접 인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진정서에 첨부된 이 사건 제1게시글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은 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535번에 올려져있는 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제1, 2게시글은 같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고, 제2게시글은 그 홈페이지의 535번 게시글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도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