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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곡성군청 홈페이지의 E게시판에 게시한 원심 판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에 기재된 ‘남원에서 사는 H씨’는 피해자 C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시한 사람은 피해자 C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기사를 곡성군청 홈페이지 E게시판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F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시한 점(증거기록 6 ~ 7쪽, 27 ~ 35쪽), ② 그 무렵 이 사건 기사 외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이 사건 기사에 ‘F’라고 출처를 밝혔고(증거기록 34, 35쪽), ‘F’는 남원에 소재하는바, 인터넷에서 ‘F’를 검색하면 바로 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사를 올린 곡성군청 홈페이지 E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점, 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남원에 사는 회원들과 술 한잔 하면서 H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소송기록 30쪽), 당심 제1회 기일에서는 "기자 2명이 저희 집에 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녹음을 해 가지고 갔는데 그때 온 사람이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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