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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상해의 점, 절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절도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무죄 부분과 위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지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F가 게시한 글에 접속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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