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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29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6동 401호에서, E군청 홈페이지(F)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E군이 E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E나들목 E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 아래 “E군은 수차례 E나들목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군 또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6동 401호에서, 위 E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군수는 E군민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G 군수님은 역대 E군수 중에서 가장 응큼하고 양심불량한 군수로 보인다. 열린군수실은 폼으로 전시용으로 있는 가짜 열린 군수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군 또는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 제1호 피의자가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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