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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 불륜 녀 E를 고발한다’ 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고, G에게 피고 인의 전 남편 F 와의 결혼사진에 E의 사진을 붙여 우편으로 보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 H의 실명 확인을 거쳐 이 사건 게시물이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위 글을 작성할 당시 접속한 아이피 주소가 피고인과 F가 결혼 생활을 하였던 거주하였던 서울 구로구 L 임이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 작성 이전에도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적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게시 물이 작성되었을 무렵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타이에서 피고인 명의로 누군가가 접속하였고, F가 2013. 3. 13.부터 2013. 3. 17.까지 타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이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날짜와 시간은 2013. 3. 15. 02:02 과 2013. 3. 14. 05:47 로 2회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게시 물이 작성된 날짜나 시간, 횟수와 차이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F가 타이에서 우회 서버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아이피 주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도 있으나 만일 F가 우회 서버를 통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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