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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9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3분 만에 삭제하였음에도 원심은 13시간 가량 게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실수로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한 시간이 접속자가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인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댓 글의 공연성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댓 글이 2:00에서 15:00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 쪽), 판시 카페의 회원인 J는 수사기관에서 ‘ 점심 무렵 이 사건 댓 글을 보았다’ 고 하였고( 증거기록 제 3 쪽), 원심 법정에서도 ‘ 아침식사 후에도 이 사건 댓 글을 보았다 ’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 자신의 본 글은 캡처 글이 아니고 원본 글이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4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 글은 판시 일자 02:05 경부터 15:00 경까지 게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원심은 이 사건 댓 글이 게시된 시각만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을 뿐이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댓 글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댓 글이 3분 정도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의 ‘ 공연성 ’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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