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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6 2015가단632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롤러분쇄기환기계, 박스포장기, 청국장환포장기, 분쇄기(이하 위 각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보일러, 포장실, 황토방을 설치했는데 위 각 시설물이 감정평가시 누락되어 경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시설물의 현존이익 상당의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익비상환청구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유익비상환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상환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참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이 사건 각 기계 갑 4(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서에 경매목적물로서 ‘청국장 음료캔 제조라인’, ‘원료가공 및 생산 포장라인’의 기계기구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기계는 이 사건 경매의 감정평가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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