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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1773
유익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D은 2013. 8.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한 후, 2015. 2. 23.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액 602,800,000원에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5. 16.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458,000,000원 및 인허가절차이행비 8,613,020원의 합계 466,613,020원(= 458,000,000원 8,61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매수인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지조성에 지출한 비용인 위 466,61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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