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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영업에 필요한 냉장냉동시설 기타 작업설비를 원고의 기존 설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9. 최초 견적서를 91,410,85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 범위 및 가격에 관한 협상을 수차례 거쳐 2016. 10. 21. 공사대금을 10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냉장, 냉동고 설치, 지육예냉실, 작업장 포장실 냉장공조기, PC원격제어시스템, 급배기(환풍기), 현수레일, 수도, 판넬도어,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9. 21. 10,000,000원, 2016. 10. 6. 20,000,000원, 2016. 12. 2. 5,000,000원, 2016. 12. 6. 1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2016. 12. 13. 액면금 31,650,000원, 지급기일 2017. 4. 30.인 약속어음 및 액면금 31,650,000원, 지급기일 2017. 5. 31.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각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2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7. 1. 2.경 피고가 설치한 금속검출기의 시운전이 이루어졌으며, 2017. 1. 3.경부터 위 작업장에서 원고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피고의 공사내역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현수레일 연장, 급냉실 및 작업장 실외기 소음커버, 문틈이 벌어지거나 구멍 난 부분 마무리 작업, 천정 마무리, 포장실 냉장고 사이 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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