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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8 2016나12098
시설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보수공사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보수공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가 일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해당 보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시설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2. 9.자 준비서면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의 지출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보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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