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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노94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계기구는 세콤이 설치된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고 공장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정 장치가 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무렵 직원들은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시정 장치에는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었던 점, 공장에 전기가 끊겨 세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세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아내어 이 사건 기계기구를 훔쳐갔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없어진 것을 알고도 도난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함과 아울러 공장 직원 E가 이 사건 기계기구가 공장 내부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2015. 2. 20.경부터 고소인이 공장 임대인과 함께 공장을 방문하여 위 기계기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2015. 6. 24.까지 사이에 공장 출입 열쇠를 보관ㆍ관리한 사람이 오직 피고인뿐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외에 열쇠를 보관ㆍ관리하던 다른 사람을 통해 위 기계기구가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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