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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14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유익비상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투입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유익비상환 청구로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유익비상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금 수령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즉 임차인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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