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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2,471,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90,450원 및 위 D의 퇴직금 6,983,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485,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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