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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8고정6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2013. 4. 11.부터 2017. 5.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2017. 5월 임금 1,682,385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602,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56,426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545,6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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