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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45]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계속 근로 중인 D의 2013. 12. 임금 3,85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600,5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29,460원, 2012. 10. 10.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22,9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752,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3,102,480원,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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