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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38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B 실제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정기간행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4. 29.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2. 급여 1,547,2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25,866원 및 2011. 3. 21.부터 2014.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25,27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09,1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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