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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885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g 의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피고인이 매도 하여 유통시킨 필로폰 40g 은 약 1300 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1 회 투약분 0.03g으로 산정 )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6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6회) 이 있으며, 특히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매한 점, 필로폰 매매 범행 (2015 고단 1893 범죄사실) 의 공범 K이 검거된 후 오랜 기간 도주한 점, 위 K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 2. 자 필로폰 투약 범행 후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수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1,322g 을 유통시키려 던 범인을 검거하는데 일 조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협조로 3명의 마약사범이 구속된 점, 피고인이 장차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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