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노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2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간첩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늦게 나 마 부모가 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이제는 마약류 범행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 종 전력의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류 투약 범행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