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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특히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은 그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심한 바, 이를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필로폰 대량 유통행위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에 비추어,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두 달 남짓의 짧은 기간 사이에 총 500여 회가 넘는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였고, 약 460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며, 수입한 필로폰을 총 21회에 걸쳐 매도 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차례 행해진 범행 횟수, 수입 및 시중에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의 위법성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광고 및 수입 범행의 공범인 O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지 하기는 커 녕 오히려 자신의 친구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고, 매도하는 등 추가 적인 범행에 나아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또 한 체포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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