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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내지 3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 수수, 투약, 소지하는 한편, 단독으로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마약범죄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56.97g 이라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였고 이를 판매, 수수한 횟수도 40회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판매,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44.97g 은 압수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자들이 검거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마약 등 중독의 예방과 관련 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마약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여럿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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