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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1,2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12,445,9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 1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순 소지나 투약에서 나 아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아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매도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을 검거하고 필로폰 약 113g 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 점, 또한 위 필로폰 밀수사범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더 나 아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한 자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등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자수한 점, 검사가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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