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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10만 원을 합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것이어서 C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것일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대구 B시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미리 준비한 돈 50만 원을 주고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8g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달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을 C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소매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 E를 제보하여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매도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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