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와 경장 F가 그곳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 가”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 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오른 손을 휘두르고, 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또다시 오른 손을 휘둘러 위 H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와 H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