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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22:31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번가길 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BMW 520D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차량의 트렁크 및 문짝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차량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22: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차량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위 차량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987,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22:58경 제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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