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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1. 23. 01: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후배인 피해자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만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5회 정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3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13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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