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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61-0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너희 서장하고 내가 잘 알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꼬집은 다음 팔목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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