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려고 하였고, D, E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6세)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 등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죄 졌냐,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그의 오른 손등을 물고, D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친구끼리 그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E는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