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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1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타인과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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