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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20고단18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B( 모터 보트, 선 외 기, 1.22 톤) 의 소유자이고, C는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인 D( 어선번호: E, 0.91 톤) 의 소유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21. 경 조업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D의 어선번호 및 총 톤수 등이 표시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빌려 이를 B에 보관 하다 2020. 3. 27. 경 B 조타실 우현 현측에 위 어선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 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98회에 걸쳐 D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하고 B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D의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7. 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모천 항 인근 해상에서 B을 사용하여 통발 어구 38개를 투망하여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소라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 경까지 투망한 통발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경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246회에 걸쳐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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