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D’ (7.93 톤, 어선번호 E), 연안 선망 어선 ‘F’ (9.77 톤, 어선번호 G), 근해 형 망 어선 ‘H’ (13 톤, 어선번호 I) 의 소유자로서, 연안 및 근해에서 수산물 및 어패류를 채취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가. 연안선 망 어선 ‘D’ 와 근해 형 망 어선 ‘H’ 의 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 선망 어선 ‘D’ 의 노후가 심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멸치 어업을 위해 당시 소유하고 있던 근해 형 망 어선 ‘H’ 로 연안 선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연안 선망 어선 ‘D’ 의 어선 표지판을 근해 형 망 어선 ‘H ’에, ‘H’ 의 어선 표지판을 ‘D ’에 각각 바꾸어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7. 경 충남 서천군 장항 항에 정박 중인 ‘D’ 의 어선 표지판 2개를 떼어 내 ‘H’ 의 조타실 좌우 현에 각각 부착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인 ‘H’ 의 어선 표지판 2개를 떼어 내 ‘D’ 의 조타실 좌우 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경 충남 서천군 장항 항에 정박 중인 ‘D’ 의 어선 표지판 2개를 떼어 내 ‘H’ 의 조타실 좌우 현에 각각 부착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박 중인 ‘H’ 의 어선 표지판 2개를 떼어 내 ‘D’ 의 조타실 좌우 현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근해 형 망 어선 ‘H’ 와 연안 선망 어선 ‘F’ 의 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피고 인은 근해 형 망 어선 ‘H’ 의 엔진이 고장이 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연안 선망 어선 ‘F’ 로 근해 형 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근해 형 망 어선 ‘H’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