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1.71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 시간 불상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에서 위 B는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았을 뿐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번호 ‘E’, 톤수 ‘1.71 톤’ 및 어업허가 ‘ 연안 통발 ’라고 표기된 어선 표지판 2매를 제작하여, 같은 달
3. 14:00 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죽산 마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어선 표지판 2매를 위 B의 조타실 양쪽에 부착하고 같은 달 5.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채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 후 조업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군 수로부터 위 B에 대한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4. 06:30 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죽산 마을 선착장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7:00 경부터 10:00 경까지 위 선착장 동방 약 3km 해상 일원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낙지 45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B로 낙지 등 합계 2,069.2kg 을 포획하여 허가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어선 검사 증서 사진
1. 어선 표지판 사진
1. 남해군 수협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미 허가 연안 통발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