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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7고단177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등록 어선 D(FRP, 1.42 톤) 의 전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재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심리 앞바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등록 어선을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8. 21. 경 어업허가가 종료된 피고인 소유의 D의 어선 표지판( 연안 복합, 1.42 톤, E) 을 위 무등록 어선 선체 좌현 조타실 하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경 B로부터 2013. 10. 16. 자로 폐선된 무등록 어선 D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선체 좌현 조타실 하부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 표지판( 연안 복합, 1.42 톤, E) 의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2017. 8. 5. 경까지 어업 및 레저 활동에 위 어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D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어업 및 레저 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행사하였다.

다.

수산업 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0:00 경 통영시 도산면 저 산리에 있는 저 산 항 선착장에서 위 D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통발 30개를 적재한 다음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20 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 포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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