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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꽃게 등 어업이 허용되는 연안 자망 어선인 C(1.6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낚시 및 주꾸미 채 낚기 등 어업이 허용되는 연안 복합어 선인 D(2.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C의 어선 표지판을 떼어 내 C보다 규모가 큰 D에 부착한 다음 불법 꽃게 어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모의한 다음, 2016. 9. 2. 10:00 경 김제시 만경읍 심 포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의 C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 어선번호: E, 2 중이상자 망 (1.63 톤)] 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B의 D(2.9 톤) 조타실 양측 중앙 부분에 실리콘으로 고정, 부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2. 경 전 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 호인 C의 어선 표지판[ 어선번호: E, 2 중이상자 망 (1.63 톤)] 을 D에 부착하여 항해하면서 자망 그물 30 틀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연안 자망 어업을 경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14매( 증거 목록 순번 2, 8), 어업허가 내역서 (D), 어업허가 내역서 (C), C 출입항 내역, D 출입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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