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 동항 선적 무허가 어선 B( 총 1.51 톤) 및 같은 시 국 동항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 총 1.3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어업용 면세 경유는 면세 유류 공급카드 발급 시 명시된 선박의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09:50 경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전 남정치 망수산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유류 출고 담당자 D에게 “C 의 연료유로 사용할 것이니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의 출고 지시서를 발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 경유를 공급 받더라도 B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급 받은 면세 경유를 C의 연료유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의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 남정치 망수산업 협동조합 급유 소로부터 시가 315,210원 상당의 면세 경유 600리터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가. E의 어선 표지판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여수시 국 동항 방파제에 위치한 쓰레기 보관장소에서 여수시 국 동항 선적 연안 통발 어선 E( 총 1.17 톤) 의 어선 표지판( 어선번호 : F) 2 장을 주워 위 B의 조타실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C의 어선 표지판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경 피고인 소유인 감 척 대상 어선 C( 총 1.39 톤) 의 어선 표지판( 어선번호 : G) 2 장을 위 B의 조타실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5. 05:13 경 여수시 국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58 경 위 국 동항에 입항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