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59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목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요지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대물변제 대상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을 공사미수금 잔액과 근저당 실채권액 인수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6.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02. 10. 18. △△△△로부터 창호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00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도급받았다가 00,000,000원의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03. 3. 19.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공사대금000,000,000(부가세 별도)]가 작성되었다.
② 공사대금 00,0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는 사후에 작성되었다.“
② 제6면 제3행의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를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로 고친다.
③ 제6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검인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000,000,000원에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내용도 위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13행 “③” 다음에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에 대하여 원고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⑤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위 대물변제가액에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검인계약서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와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물변제가액인 위 000,000,000원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