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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59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02. 10. 18. 공립건설로부터 창호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390,909,090원(부가세 별도)로 도급받았다가 36,540,000원의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03. 3. 19.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공사대금 466,787,500(부가세 별도)]가 작성되었다. ② 공사대금 36,54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는 사후에 작성되었다.“ ② 제6면 제3행의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를 “위 176,787,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로 고친다.

③ 제6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검인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공립건설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176,787,000원에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내용도 위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13행 “③” 다음에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에 대하여 원고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⑤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위 대물변제가액에 위 176,787,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검인계약서 당시에 작성한약정서와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물변제가액인 위 576,778,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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