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41340 판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2015.4.3)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사건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