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38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소유의 조르지 오 아르 마니 파운데이션 화장품( 이하 ‘ 피해 물건’ 이라 한다) 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2016. 12. 3. 14:07 경 피해 물건을 위 카페의 카운터 아래 왼편 보관함에 넣었고, 이후 같은 날 17:56 경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화장품 쿠션을 포 개 어 왼손에 든 다음 오른손을 위 보관함에 넣어 무언가를 잡은 후 왼손을 위 보관함에 다시 넣어 휴대폰 아래에 무언가를 포 개어 꺼낸 장면이 나타나는 점, ② 피해 물건이 위 보관함에서 분실되었음이 확인된 후 F, G가 위 양 시점 사이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꺼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고, G는 피고인이 위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낸 이후부터 카페의 영업 종료 시점까지의 CCTV 영상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낸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F이 피해 물건을 위 보관함에 넣어 두고 퇴근한 이후 피고인 자신의 화장품 미스트와 영어책 등을 위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 무렵에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일 화장품 파우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둔 채 화장품을 이용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F,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