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 위 화물차를 돌아 그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위 화물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그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돌아 그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위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걸어가던 중 위 화물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주춤하는 장면,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바지에 피고인의 화물차 앞바퀴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흙이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침치료 내지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4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무릎과 대퇴부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⑥ 당심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