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2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7:56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 에 있는 ‘D 카페 ’에서 그 곳 카운터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여)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조르지 오 아르 마니 파운데이션 화장품 1개를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내용 확인)

1. CCTV 영상 [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2016. 12. 3. 14:07 경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을 위 카페의 카운터 아래 왼편 보관함에 넣었고, 이후 같은 날 17:56 경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과 화장품 쿠션을 포 개 어 왼손에 든 다음 오른 손을 위 보관함에 넣어 무언가를 잡은 후 왼손을 위 보관함에 다시 넣어 휴대폰 아래에 무언가를 포 개어 꺼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이 위 보관함에서 분실되었음이 확인된 후 F, G가 위 양 시점 사이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꺼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고, G는 피고인이 위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낸 이후부터 카페의 영업 종료 시점까지의 CCTV 영상도 확인하였으나 위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낸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파운데이션을 위 보관함에 넣어 두고 퇴근한 이후 자신의 화장품 미스트와 영어책 등을 위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 무렵에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일 화장품 파우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둔 채 화장품을 이용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F,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