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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직후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말에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과 이외에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당시 클럽 내부를 찍은 폐쇄 회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기대는 장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 F이 가까운 위치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즉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위 녹화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 E, F의 말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위 녹화 영상에서, 피고인이 다가갔을 때 피해자 E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춤을 추고 있던

F은 주변 사람들 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어 피해자 E 쪽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E, F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할 당시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처음에는 F 등 일행이 자신을 끌어안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모르는 피고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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