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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가단304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어음번호 D, 발행인 ㈜E, 지급기일 2005. 3. 15., 액면금 9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요청받고 2004. 1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8.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지급기일인 2005. 3. 15.까지 발행인인 ㈜E의 당좌계좌에 할인금 상당액을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4. 11.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8,800만 원에 할인하여 자신이 4,700만 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나머지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4,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은 2004. 12. 7. 부도가 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인금 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할인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 4,100만 원을 지급받아 모두 C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어음할인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100만 원을 모두 C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의 당사자는 C가 아닌 피고이고,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C를 잘 알지 못하므로 피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위 약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할인금을 실제 사용한 것이 C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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