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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3나2092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할인 요청을 받고, 2004. 1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4. 11. 18. 피고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원ㆍ피고가 그 할인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5. 3. 15.까지 발행인인 E의 당좌계좌로 각자가 사용한 할인금 상당액을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구은행에서 이 사건 어음을 8,800만 원에 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중 4,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20. C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100만 원을 송금 혹은 수표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어음은 2004. 12. 7. 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대구은행에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중 2,8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4. 11. 18. 원고와 이 사건 어음 할인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피고가 사용한 할인금 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4,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가 2004.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2004. 11. 18.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5. 3. 15.까지 발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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