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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5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먼저 어음 할인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원심에서 D이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D이 책임을 질 것이라 믿고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음으로 수표 할인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M이 수표 할인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표가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수표 할인을 부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포함하여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운영의 J(주)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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