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와 친구 사이인바,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농협은행 D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으로 2011. 5. 6.에 13,188,000원, 2011. 5. 25.에 13,980,000원, 2011. 6. 10.에 14,077,5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각 돈은 C가 원고에게 각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원고가 어음할인금으로 송금한 것이었는데,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불량인 남편 C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남편인 C가 사실상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의 이른바 딱지어음인 줄 알면서도 정상적인 어음인 양 피고에게 할인을 부탁하고 그 할인금을 피고가 C에게 제공한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할인금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C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 송금액 상당 편취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C가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다
하겠다. 나.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 과연 C가 원고의 주장처럼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의 어음들인 점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어음인 양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