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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22463
어음할인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8,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표면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어음할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임가공비 대금으로 발행일 2019. 3. 8., 지급기일 2019. 6. 25., 금액 41,773,110원인 전자어음(이하 ‘기존 어음’이라 한다)을 받아 2019. 3. 8. 자신의 직원인 F을 통해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금을 받을 통장사본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F은 2019. 3. 8.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와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어음할인금 37,943,90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2019. 4. 10. 임가공비 대금으로 발행일 2019. 4. 10., 지급기일 2019. 7. 25., 금액 54,124,780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받아 2019. 4. 10. 역시 F을 통해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금 49,298,654원을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같은 날 할인금 49,298,654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298,65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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