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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236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4.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지명수배중이던 D이 검거되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로부터 D의 채무 1억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와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약속어음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 1억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상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4. 2. 5.자 한빛아이티(주)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함)과 함께 할인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D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0. 15. 피해자로부터 D의 채무 1억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지불각서 상의 채무는 공정증서 상의 채무와는 별개로 발생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04. 4.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아 F을 통해 교부받은 할인금을 D에게 건넸고 F에게 할인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기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구상금 채무를 갚기로 약정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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