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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52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24]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카카오 톡 대화명 : E)으로부터 ‘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권 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 세탁행위를 지시 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 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실행 책은 2020. 7. 1. 오전경 불상지에서 강남경찰서 T 경사, 금융감독원 U 팀장, 대검찰청 V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 캄 보디아에서 범죄 수익금이 세탁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신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수사내용을 발설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를 해 줄 테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 네 주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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