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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송금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입니다. B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D 사이트에 이용되어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장이 모두 거래 정지 될 것이니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십시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① 2019. 4. 22. 11:4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 ② 2019. 4. 22. 16:18경 시흥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길에서 현금 8,000만 원, ③ 2019. 4. 23. 11:17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현금 7,000만 원 등 총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위 B의 피해금액 6억 2천만 원 중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은 2억 원). 2. 피해자 L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2.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장이 모두 거래 정지 될 것이니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십시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22. 14:30경 시흥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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